사업안내조합추천 수의계약
조합추천 수의계약
조합추천 수의계약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수주확대 및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지원 제도입니다.
01
지원대상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체(조합원사 및 비조합원사)
02
사업내용
-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추천 의뢰
- 추천 의뢰받은 협동조합은 선착순 및 3배수 랜덤 중 수요기관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업체를 추천
03
이용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소액수의계약추천시스템에서 추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