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당해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보호를 목적으로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01
이용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 중소기업체 및 협동조합
- 지정 요건: 제품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실적이 20억원 이상, 세부 품목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구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최근 지정일: 2019년 1월 1일)
02
사업 혜택
경쟁제품 품목으로 지정 후 3년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
03
이용방법
3년마다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서 제출 후 공청회·이의신청·접수, 조정협의 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