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사업안내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공동사업 수행 활성화로 협동조합 소기업·소상공인 간 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품질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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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02

사업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이 가능

공동사업이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취득한 물품 또는 용역이 생산·제공사업